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격 / 지원조건 / 지원내용
2.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3. 청년저축계좌 해지
1. 가입자격 / 지원조건 / 지원내용
청년 저축계좌는 소득기준과 근로기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입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19세입니다.
근로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최근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체 종사자는 제외
- 모집상황 및 추후 근로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 유지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신청 가능 (초과 모집된 경우 후순위로 반영)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상한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기준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지기준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 원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희망키움 통장 2 (희망키움 통장 II)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시존 통장 화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2와 중복되므로 두 통장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창업한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조건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활동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신구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2)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증만 해당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3) 교육 (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로 소득 장려금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적립금에 1:3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가입 시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년가입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 이자지원 = 1440만원 + 이자
(2) 시,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의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시 읍 명도 동사무소 가입 담당자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1) 지원자는 읍명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합니다. 자가진단표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2)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신구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 (결과 통보는 신청 후 70일 이내)
(3) 계좌 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통장 개선을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경우 인금 지청 협조를 얻어 처리하며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신규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이 인정되며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원됩니다.
- 매월 22일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원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 도지 아니하므로 입금 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입니다.
3. 청년 저축계좌 해지 (탈수급)
(1)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오나료 시 적립금 전액 (본인 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 적금 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 해지 가능하며, 해지 (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야야 합니다.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해지 처리되며, 본인 적금 계좌는 통장 만기일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2) 중도 지급 해지 : 사회보장금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1~3인은 3인 가구 기준) 소득 70% 초과 시 중도해지 가능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함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 월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합니다.
(3) 환수 해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해지하며 환수해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3년동안 성
실하게 저축 및 근로에 참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절차는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안흔 통장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 제출시 환수해지 처리합니다.
- 가입자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 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
- 본인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환수 해지
- 사용용도를 미증 반한 경우 환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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