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비롯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 (2019.10.01) 이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 근로시간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온라인 신청과 센터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 시가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지금까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벙르 비롯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지급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육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정책 등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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