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급여 제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지급액 : 382,77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추란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을 비롯한 출산장려정책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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