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2023년 부모급여 금액 / 신청방법 / 영유아보육료 / 중복사항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12. 28.

오늘 작성글은 2023년 부모급여 금액, 신청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줍니다.

 

 

2023년 부모급여 내용

부모급여 지급 금액,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중복사항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금액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도입됩니다. 2022년 까지 월 30만 원 지급되는 영아수당 이름이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영아수당은 월 30만 원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모급여 금액은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 지급합니다. 0세는 0개월 ~ 11개월  영아, 1세는 12개월 ~ 23개월입니다.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지원 금액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5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부모급여는 현금 지급입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 후 14일 이내 지자체로 부터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3.  영유아보육료 중복지원

부모급여는 만 0세, 만 1세 영아 어린이 등원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할 때 영유아보육료 지급 금액이 차감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없이 부모급여만 지급됩니다. 나이에 따른 지급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른 부모급여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른 부모급여

(1)만 0세 아동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영유아보육료 51만 4000원 + 부모급여 18만 6천 원
  • 어린이지 다니지 않는 경우 : 부모급여 70만 원

 

(2)만 1세 아동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 영유아보육료 51만 4000원, 부모금여 없음
  • 어린이지 다니지 않는 경우 : 부모급여 35만 원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금액,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중복사항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과도 중복 없이 지급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하게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정부 영유야지원 정책들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금액

-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