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오늘은 2022년 중위소득 및 선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황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 182만 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022년 | 194만 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182만 7831원, 2022년 194만 4812원
-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308만 8079원, 2022년 326만 85원
-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398만 3950원, 2022년 419만 4701원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2022년 512만 1080원
- 기준 중위소득 5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575만 7373원, 2022년 602 먼 4515원
- 기준 중위소득 6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662만 7373원, 2022년 690만 7004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였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읜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게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 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 21.9.)와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21.9.), 척추 MRI(’ 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금까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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