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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5. 10.

정부에서는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 노인 일자리 지원 -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3.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4.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대상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지원

  • 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대상 :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 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방법 :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3.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내용 :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 방법 :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대상 :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 퇴직자
  • 방법 :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내용
구분 지원내용
기술창업
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5.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 대상 :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 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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