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신청 대상, 선발기준 그리고 방학 집중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목차
1.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3.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1.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사업기간 : 2022. 3. 1. ~ 2022. 8. 31
- 1차 신청기간 :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11. 24.(수) 9시 ~ 2022. 1. 4.(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2. 3.(목) 9시 ~ 2022. 3. 18.(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 2022. 9. 1. ~ 2023. 2. 28
- 1차 신청기간: 2022. 5. 24.(화) 9시 ~ 6. 23.(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 5. 24.(화) ~ 6. 27.(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추가 신청기간
- 추가 신청기간: 2022. 5. 2.(월) 9시 ~ 2022. 5. 9.(월) 18시
-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자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 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 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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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선발요건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지원 유형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3.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기준
- 기본요건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 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 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대체 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 선발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 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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