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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금액계산방법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7. 1.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도전하는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금액 계산방법,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실업급여란?
3.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ㅅ지에서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ei.go.kr)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함)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자진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자진신고 방법 정리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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