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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청년키움통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7. 6.

청년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키움퉁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금액), 지원해지 (수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청년키움통장 지원대상
2. 청년키움통장 지원내용 
3. 청년키움통장 지급해지 (수급)

1. 청년키움통장 지원대상 

청년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2. 청년키움통장 지원내용

청년키움통장은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할경우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감매칭금 지원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2)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공제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 총 소득 X 45% (장려율)
  •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장려율)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본인 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4.5만원 증가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566,000원*
  •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3) 민간매칭금

  • (지원금액)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1,000원 이상 본인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
  • (지원방법)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월 지원금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해지 시 지급
  • (적립일정) 매 적립월의 익월 1일~3일* 

희망키움통장 최종 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소득장려금 + 월 민감매칭금액으로 최대 3년치의 지원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금계산
희망키움통장 지원금계산

3. 청년키움통장 지급해지

청년키움통장 지급해지는 만기지급해지, 중도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급해지시에는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1) 만기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2) 중도지급해지 사유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만기 이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지금까지 청년키움통장에 대해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1과 중복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희망키움통장 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희망키움 통장 1 유형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적립금 및 금로장려금을 제공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오늘은 2022년 희망키움 통장 1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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