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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자진신고 방법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7. 1.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자신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급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외에도 타인의 부정수급 제보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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