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변경사항 정리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대비하여 2022년 변경되는 사항은 첫 만남 이용권이 신설되며 아동수당 및 영아 수당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영아 수당 아동수당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 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 수당 (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 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적용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지급금액 :.. 2021.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