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1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21일 출시합니다.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 저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 일할 수 있음 (87.2.22일 이후 출생자)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1.1 ~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1.1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0.1 ~ 12월) 소득으..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