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중복참여1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및 중복지원 안내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은 부정 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근로장학생, 근로 기관에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 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비 자료를 항시 구비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웨는 부정 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 부정 근로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하는 경우 대리 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대체 근로 : 실직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 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허위 근로는 2시간 근로 후 4시간 근로하였다고 기록하거나 휴강 시강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 2021.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