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2 유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지원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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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위소득 및 선정방법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오늘은 2022년 중위소득 및 선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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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에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구직 촉진수당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 구직촉진 서비스 :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방법
- 신청 : 워크넥 수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1차 구직촉 징수 당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취업제도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칙족진 서비스와 취업지원수당 50만 원이 지원되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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