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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청북도 및 청주시 출산장려지원금 양육지원금 정리 : 지원금액 및 방법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1. 7. 16.

한국인 출산율이 0.918명으로 저출산 국가에 해당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요. 청주시에서도 출산에 대해여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시비와 도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 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출산장려지원금 (시비)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 회분 메 및 청주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 신고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르 둔 경우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단, 2자녀 이상의 경우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금 대상자는 제외 하며 충청북도 지급기준 우선 적용합니다. (도비 우선 적용)

 

지급금액은 1자녀 : 30만원, 2자녀 : 50만 원, 3자녀 : 100만 원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급금액이 늘어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하며 쌍둥이의 경우 태어난 영아별로 순위를 적용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첫째아는 2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충청북도-청주시-출산장려지원금
청주시-출산장려-지원금

2. 충청북도 출산장려지원금 (도비)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일기준 3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지금 대상은 위에항목으로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위에 지급대상 규정외에 별도 규정에 따라서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상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 3개월 이상인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재혼의 경우에는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함)
  •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가 도내 주민 등록상 거주 3개월 이상인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증재 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생아 부 또는 모 중 1인이 3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신생아 부 또는 모가 과거 주민등록상 지속적으로 3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외국인과 결혼 시는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 3개 우러 이상인 경우
  •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부터 신생하고 출산한 경우 3월 이상을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에 증재 되어 있는 경우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입양한 신생아의 경우 입양부모가 도내에서 3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 
  • 신생아 부모가 도내에서 주민등록상 3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3월이 경과한 달로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산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지급금액둘째의 경우에는 10만 원/월 x 12개월 셋째의 경우 20만 원/월 x 12개월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법 신청인이 출생 신고지 및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신청인 :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자 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 신청기간 : 시비는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며 도비는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통장사본 (부 또는 모) 1부가 필요하며 지급은 신청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하여 지급방법은 신청인 개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셋째 이상 양육지원금 (양육수당)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청주시에서는 양육지원금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 양육지원금은 시비로 지급되며 월 15만 원 지급이 됩니다.  

  •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 등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생 및 입양 시,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급
  •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출산 월이 속하는 다음 달 부 터지 급
  •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로 함
  • 지급일은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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