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들의 교통사고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은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혜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 시행 사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의 기준을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10% 이상입니다.
현재 어르신 운전면허반납은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카드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반납 기준 / 반납 혜택 / 반납 방법
(1) 운전면허 자진반납 기준
자진반납 연령은 시도별로 상이합니다. 현재 시도별 반납 연령 기준을 보면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시도별로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 대상 연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혜택은 일인당 10만원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요. 현금이 아니라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가드가 지급이 되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자진 반납 혜택은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진바납 혜택은 1인당 10만 원 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제공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예산이 소진되기 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소진할 경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늦기 않게 반납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에서 반납하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일 경우에는 서울시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반납을 진행해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유효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등으로 운전면허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 24 인터넷 발급), 신분증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면허반납 후 즉시 면허 취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 취득 시에는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재발급도 안된다는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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