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지사·출장.. 2022.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