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금액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정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비롯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 202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