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공기숙사1 대학생 공공기숙사 정책 설명 : 신청대상 / 선발기준 / 신청방법 대학 기숙사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학 생이 거주시설을 위해 공공기숙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숙사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규모는 평균전용면적(1인) 7㎡~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의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주택유형 구분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주거형태 공공기숙사현 1인실 다가구형 1인1실 (호당 2~3실) 2인실 원룸형 1인1실 (호당 1실).. 202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