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란?1 2022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당사유 설명 2020년도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었습니다. 2022 근로시간 단축제도 설명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을 보장하는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 임신과 육아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허용 변경내용 :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허용 2020년도 에는 공곤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 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는 30면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202..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