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2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반환 사유 정리 구직촉진수당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 수당 수급 시 지급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사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중단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일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소개된 일자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 직종 등과 현저히 맞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2021. 8. 20.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인정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칙촉 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 대상에게 지급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경우 1회 차 지급이 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2회 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1) 직업훈련 참여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수강한 경우" 인정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구..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