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인정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칙촉 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기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 대상에게 지급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경우 1회 차 지급이 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2회 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1) 직업훈련 참여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수강한 경우" 인정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구..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