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혜택 정리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현재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등으로 활용합니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만 789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33만 4816원, 4인가구 540만 964원, 5인가구 633만 688원, 6인가구 72만 7981원 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보다 낮아야 기초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에 따라서 수급자 자격 및 혜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입니다.
의료급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5인가구 2,532,275원, 6인가구 2,891,192원 입니다.
주거급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3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입니다.
교육급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 이내 가구
- 1인가구 :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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