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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노인 의료지원 정책 총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5. 10.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노인 의료지원 정책들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 노인 의료지원 정책 - 
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2.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 노인 무릎인공관절
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5. 노인 틀니 지원
6.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8. 치매검진 지원
9. 치매치료 관리지 지원사업

 

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내용 

■ 병원 진료일 알림 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2.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
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방법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3. 노인 무릎 인공관절 

  •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내용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5. 노인 틀니 지원 

인 틀니 지원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노인 틀니 지원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노인 틀니 지원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6.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내용 :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대상 : 지역 주민
  • 내용 :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8. 치매검진 지원 

  •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9. 치매치료 관리지 지원사업 

  • 대상 :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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