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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정리

by 사회 정책 블로그 2022. 7. 2.

출산 전 휴휴 가는 임심 /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 휴휴 가시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산부 출산 지원정책 정리 2022

정부에서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임산부 지원정책을 정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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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임심중90의 여성에 대여하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테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테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로록 하는 제도임

  • 오프라인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급여 금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 전후 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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