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대상 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가 장학금 종류 정리 : 고등학생 / 대학생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국가장학금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학생 / 대학생 국가 장학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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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청 일정 : 2022. 5. 24.(화) 9시 ~ 2022. 6. 23.(목) 18시
- 2022. 5. 24.(화) 9시 ~ 2022. 6. 23.(목) 18시
- 대상자: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서류제출 : 2022. 5. 24.(화) 9시 ~ 2022. 6. 27.(월)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 5. 24.(화) 9시 ~ 2022. 6. 27.(월) 18시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서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만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만원) |
||
기초/차상위 | 350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 | 520 | |
2구간 | 260 | 520 | |
3구간 | 260 | 520 | |
4구간 | 225 | 450 | |
5구간 | 225 | 450 | |
6구간 | 225 | 450 | |
7구간 | 225 | 450 | |
8구간 | 225 | 450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중복수혜 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 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 국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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