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선정기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입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은 몇가지 자격기준에 충족해야 지원이 됩니다. 크게 3가지 자격기준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의 정부지원 난임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난임시술 의사는 여성 요인 검사 결과 및 남성요인 검사 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비뇨기과 의시로 부터 남성요인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하여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야 합니다.
2) 법정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여야 합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정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니면 당연히 지원을 못 받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부 중 최소한 하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됩니다. 시술 종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분류하며 체외수정은 신성 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합니다. 여성 만 나이는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액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및 100%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 임부 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선정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측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이 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은 180% 대해서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판별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월 ~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됩니다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 난임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난임 부부의 자녀 (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난임 부부 중 일반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
-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2.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난입 부부가 할 수 있지만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원칙적으로 진업 보건소에서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제출서류가 많습니다. 아래 제출서류 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항목※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하면 최종 지원 시까지 사용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부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각족 관계 등록부 1부
5)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6) 당사자 시술 동의서
7)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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